2013. 9.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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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포장이사하는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짐들이 차곡차곡 운반되어 정리되는것을 보면 처음보는 이들은 놀랄만도 할것입니다.


포장이사는 운반하는 이삿짐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견적을 받아야합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하루 이틀전에 방문하여 일일이 가구 집기 전자기기등을 체크해가서 견적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이삿짐의 종류와 갯수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견적가가 산출되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가구류나 침대 피아노등 부피와 무게가 나가는 제품들을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다음은 전자기기 컴퓨터 TV 오디오등 충격에 특히 민감한 제품들을 보유수량만큼 입력합니다.




기타 항목들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전에는 가스밸브차단신청, 각종 우편물받을 주소지변경, 관리비장산등을 해주시고요

이사전에 미리 이사할짐에 방문하여 방의 크기 갯수등을 적어오신후에 

미리 가구배치도를 그려서 정리해놓으시면 

이사당일 순조롭게 진행되어 빨리 끝낼수 있습니다.






이사경험이 적으신 분들께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장이사 무료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사이트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견적서비스 바로가기



Posted by UU자적
2013. 9.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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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소위 바람을 피운다던지 하는 행위는 재판이혼 대상입니다.

간통보다는 목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행위사실여부는 조사를 통해 사안의 정도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 배우자를 유기하거나나 그냥 방치하였을 경우

혼인의 기본적역할인 동거,부양등 부부로서의 관계유지를 의한 최소한의 의무이행를 하지않은채로 

무관심보다 더한 유기나 방치한 경우입니다.

서로의 과실인 경우에는 악의적인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출했다하더라도 

악의적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신체적이나 인격적모독 정신적 고통 학대를 당했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본인의 부모 조부모께서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 학대를 받은경우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확인이 안될 경우

배우자의 생사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상이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혼인관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부관계가 서로의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의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BUT 단순한 감정의 변화, 일시적 상호간 갈등은 재판상이혼 사유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할법원은?

부부가 동일 관할구역내에 거주할 시에는 해당관할 지역가정법원에서 접수합니다.

마지막 주소지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체류할시에는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사조사의 절차?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당사자의 학력 직업경력,재산파악, 개인성격, 건강상태등의 조사하며 심리학,경제학, 사회학

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선고절차안내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되나 일방이 불복시에는 2주안에 항소법원에서 항소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19조 1항-

 

-이혼선고 의무이행안내

재판상이혼을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일 기준으로 1달 안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본적지 관할 또은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소송제기자와 상대방 모두 할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사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압류나 가처분소송도 병행하는게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병행진행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적 낭비도 줄일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상의 금적적인 문제도 걸려있으므로 법률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벅찬 소송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변호인에게 의뢰했다가 엄청난 수임료떄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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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9. 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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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유학과 이민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세계화시대 많은 분들이 유학과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름 검색들도 마니 하십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마니 검색을 하곤하는데 생생한 현지사정 정보는 접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께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되는 진짜 이민유학정보의 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7회 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장소 서울 코엑스 3층 2013/10/05 ~ 06

장소 : 부산 벡스코 1층 2013/10/03





프랑스,독일,영국등 유럽국가 대사관들과 필리핀 호주 대사관들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요 어학연수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등 전통적인 인기국가들과 

G2로 부상한 중국,일본,인도등 신흥국가들

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 EU국가들

호주,뉴질랜드,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학비도 벌고 어학연수도 받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해외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인턴쉽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취업시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IELTS GRE SAT등) 대해서도 현지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투자 박람회안내입니다.





이주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미국 캐나다등 미주국가들과 은퇴비자가 가능한 말레이지아 필리핀,그외에도 기술이민 취업이민등이 있씁니다.


현지 정부에 일정금액이상 예치하고 투자이민신청을 하실수 도 있습니다.




코엑스, 벡스코 찾아오시는 안내지도입니다.







사전예약시에 유학박람회나 이민박람회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온라인접수되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박람회무료입장권 사전예약바로가기->



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