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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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소위 바람을 피운다던지 하는 행위는 재판이혼 대상입니다.

간통보다는 목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행위사실여부는 조사를 통해 사안의 정도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 배우자를 유기하거나나 그냥 방치하였을 경우

혼인의 기본적역할인 동거,부양등 부부로서의 관계유지를 의한 최소한의 의무이행를 하지않은채로 

무관심보다 더한 유기나 방치한 경우입니다.

서로의 과실인 경우에는 악의적인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출했다하더라도 

악의적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신체적이나 인격적모독 정신적 고통 학대를 당했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본인의 부모 조부모께서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 학대를 받은경우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확인이 안될 경우

배우자의 생사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상이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혼인관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부관계가 서로의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의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BUT 단순한 감정의 변화, 일시적 상호간 갈등은 재판상이혼 사유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할법원은?

부부가 동일 관할구역내에 거주할 시에는 해당관할 지역가정법원에서 접수합니다.

마지막 주소지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체류할시에는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사조사의 절차?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당사자의 학력 직업경력,재산파악, 개인성격, 건강상태등의 조사하며 심리학,경제학, 사회학

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선고절차안내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되나 일방이 불복시에는 2주안에 항소법원에서 항소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19조 1항-

 

-이혼선고 의무이행안내

재판상이혼을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일 기준으로 1달 안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본적지 관할 또은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소송제기자와 상대방 모두 할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사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압류나 가처분소송도 병행하는게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병행진행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적 낭비도 줄일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상의 금적적인 문제도 걸려있으므로 법률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벅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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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