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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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족간의 신체,정신적인 피해뿐만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의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관계등이 포함됩니다.

형법상으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체포,강금,협박,명예훼손, 사기, 주거침입, 손괴,공갈등의 범죄와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게 하거나 상습폭행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대응법-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거나 우발적인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면 반드시 해당사실관계를 진술서에 포함하셔야하며 

증빙자료로는 상해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알아보기-


부부중 일방은 민법 840조에 의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 3호 4호)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안내-


와이프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미한 폭행을 당한 경우

가정불화중에 쌍방간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가 오고 간 경우

처가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는 행위, 직장으로 전화하여 비방함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해당되기 힘듭니다.




1. 실제 가정폭력사유로 재판상이혼시 폭력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진단서

폭행부위의 사진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서등


2. 이전에 같은 이유로 경찰서신고내역이 있으시면 경찰서로부터 112 신고확인서를 요청하세요


3. 소송기간은 5-10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시의 기여도와 혼인기간등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해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주식, 예금등은 우선적으로 가압류하셔서 뺴돌리지 못하도록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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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