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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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족간의 신체,정신적인 피해뿐만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의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관계등이 포함됩니다.

형법상으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체포,강금,협박,명예훼손, 사기, 주거침입, 손괴,공갈등의 범죄와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게 하거나 상습폭행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대응법-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거나 우발적인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면 반드시 해당사실관계를 진술서에 포함하셔야하며 

증빙자료로는 상해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알아보기-


부부중 일방은 민법 840조에 의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 3호 4호)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안내-


와이프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미한 폭행을 당한 경우

가정불화중에 쌍방간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가 오고 간 경우

처가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는 행위, 직장으로 전화하여 비방함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해당되기 힘듭니다.




1. 실제 가정폭력사유로 재판상이혼시 폭력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진단서

폭행부위의 사진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서등


2. 이전에 같은 이유로 경찰서신고내역이 있으시면 경찰서로부터 112 신고확인서를 요청하세요


3. 소송기간은 5-10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시의 기여도와 혼인기간등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해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주식, 예금등은 우선적으로 가압류하셔서 뺴돌리지 못하도록 처리하셔야합니다.


가정폭력등으로 이혼하고 싶으시나 법적인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로와 상담을 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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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11.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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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으로 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을 아래와 같은 법률적요건을 갖추면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야하며 상대방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과의

채무법률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현실적 합리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인해 지급불능상태로 빠지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그 실현방법의 하나로 채무자는 월평균수입금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의 조건이 나뉘는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이며

담보부채무는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분들은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절차안내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접수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채권자동의없이도 원금에 대해 일정부분 탕감이 가능합니다.

사채나 사금융등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등 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핸드폰문자, 욕설, 방문, 가압류, 임의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일정부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6개월간의 생계비 재산확보

신청후 추후사정에 다라 변제계를 수정이 가능하여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번거롬고 일일이 처리하려면 시간소요도 상당하기 떄문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중이니 이 분들의 조언을

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 단 채무금액이 천만원 이하의 경우 상담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UU자적
2013. 9.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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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소위 바람을 피운다던지 하는 행위는 재판이혼 대상입니다.

간통보다는 목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행위사실여부는 조사를 통해 사안의 정도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 배우자를 유기하거나나 그냥 방치하였을 경우

혼인의 기본적역할인 동거,부양등 부부로서의 관계유지를 의한 최소한의 의무이행를 하지않은채로 

무관심보다 더한 유기나 방치한 경우입니다.

서로의 과실인 경우에는 악의적인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출했다하더라도 

악의적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신체적이나 인격적모독 정신적 고통 학대를 당했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본인의 부모 조부모께서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 학대를 받은경우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확인이 안될 경우

배우자의 생사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상이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혼인관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부관계가 서로의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의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BUT 단순한 감정의 변화, 일시적 상호간 갈등은 재판상이혼 사유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할법원은?

부부가 동일 관할구역내에 거주할 시에는 해당관할 지역가정법원에서 접수합니다.

마지막 주소지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체류할시에는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사조사의 절차?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당사자의 학력 직업경력,재산파악, 개인성격, 건강상태등의 조사하며 심리학,경제학, 사회학

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선고절차안내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되나 일방이 불복시에는 2주안에 항소법원에서 항소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19조 1항-

 

-이혼선고 의무이행안내

재판상이혼을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일 기준으로 1달 안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본적지 관할 또은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소송제기자와 상대방 모두 할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사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압류나 가처분소송도 병행하는게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병행진행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적 낭비도 줄일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상의 금적적인 문제도 걸려있으므로 법률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벅찬 소송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변호인에게 의뢰했다가 엄청난 수임료떄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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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8.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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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권은? 위자료소송?


위자료란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피해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인

손해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이혼을 제안한 자가 누구인지는 별 상관이 없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위자료를 상대측에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위자료지급의 사유를 인지한 후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은 금전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이행의무를 가진 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의무를 이행할 것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명령을 거부할 떄에는 직권결정으로

과태료처분을 내리거나 3회이상 의무를 이행하지않을시 

30일내에서 의무이행을 종료할 떄까지 의무자를 감치 처분합니다.



동거시에 위자료청구는 가능한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실혼관계인 경우는 

이혼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약혼관계라면 약혼의파기로 인한 책임을 상대방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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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8.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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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의 혼인서약을 해소시켜 법적행위입니다.

부부의 법적지위 및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망에 의한 자연적인 혼인의 해소와는 틀립니다.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혼인파탄의 이유등 어떠한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그냥 상호간 협의를 통해 잏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의해 조정전치주의로 재판상이혼의 심판청구를 하기위해

가정법원에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조서에 기록하여 재판상 화해와 효력을 지닌다.


3.재판상이혼

부부중 일방에서 다른측의 부정행위등 이혼원인을 제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를 한 경우나

용서를한 떄 , 혹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사유발생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판상이혼청구는 불가합니다.




이혼의 법적효과

이혼이 성사됨으로써 생기는 법적 권리의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부와 배우자관계는 해소되며 인척관계 역시 소멸됩니다.



이혼무효


민법상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해 규정짓은것이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신분행위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간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이혼을 생각중이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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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8. 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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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은?


다중채무자들을 배려한 정부의 마련한 경제회생 해결안입니다.

다른말로 사전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 라고도 불립니다.





사전채무조정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채무조정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지원과 금융융권으로부터는 전환대출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의 총채무가 총 5억원이 안되는 경우


둘째 1개 금융기관이상의 연체기간이 1-3개월인 경우

( 3개월 이상의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세째 보유자산은 총 6억원 미만일 경우


네째 장기실업, 휴업 폐업, 수입감소등 사전채무조정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다섯째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안에 신규로 신청한 채무액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여섯째 부채상환 내역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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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8.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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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폰트 저작권 단속" 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저작자님이 배포허용 하셔서 보다 많은분들과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원게시물 주소는 https://lael.be/425 입니다.)


자기네들은 폰트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멘트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법무법인 *원법무법인 우*, 법무법인 우*, 법무법인 마** 등이 많다고합니다.

법무법인의 평판이 안좋아지면 다른이름으로 바꿔서 영업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대부분 폰트 위반이라고 하면서 폰트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피해자가 많아 대처법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폰트저작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

 

예를들면 개개인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것을 전부 저작권으로 등록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겠지요

저작권은 폰트파일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서체파일을 PC에 깔았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하지만 해당서체를 사용하여 출판물을 제작하거나 웹에서 보여지도록 사용한 경우 이 결과물을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차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은 해당되지 않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이런 류의 법무법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함구한 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겁부터 주고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이상한 법무법인들이 많아서 아예 폰트업체에서는 폰트저작권에 대해 공지해 놓았네요

윤디자인 : http://yoonfont.co.kr/popup/20110810/popup.htm




한글과컴퓨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폰트 시리얼넘버 요구시. -> 응할 의무가 없슴 (윈도우 씨디키 달라는 것과 같음)

2. 자택방문하여 저작권검사 요청할때 ->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하세요 무단침입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경고하세요

3. 응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볼수 있다음을 경고할 경우에

쫄지마시구. 내용증명 2차, 3차 가고 저작권법 위반이 적시되어서 벌금은 30만원정도 라고 하니 참조하시구요

벌금을 내는것은 법무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물었는데 또 합의금 달라고 우기면 당신들때문에 국가에 벌금냈

는데 무슨 합의금 같은 소리하야구 따지세요

저작권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절대 법무법인과 응대하지 마시고 폰트회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런 영업사원들이 판치는 법무법인들에게 낚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신다면

그들의 부당한 요구 강매, 합의금요구 등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원본출처  https://lael.be/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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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7.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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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절차안내


공증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 변제금액등을 명시한 

서류를 채권자 채무자의 사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보다 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적인 자료로 

근거를 남김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변제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하여 변제금을 

받아낼 수 있는 신속성이 큰 장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동산등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보셨던 빨간 딱지가 티브이 냉장고에 붙어있는것은 법원에 의해 압류된 재산이란 뜻입니다.


공증에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확정일자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공탁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도 되고 변제의사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채권관계로 인해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변제금을 일단 법원에 맡겨놓고 확실하고 정확한 채권단이 나타나면

그 때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증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공탁은 채무자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이가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씁니다.

제 경우는 빌린이가 돈 달라는 소리만 하면 요새 장사가 안된다 어쩄다 하면서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키우는 개새끼한테는 수술비 3백만원 우습지 않게 쓰고 부부가 홍콩여행을 다니는 등 

인간말종 같은 쓰XX 가 있어 안되겠다 싶어 고발들어가고 경찰서 불려다니더니 

연락와서 그제서야 갚겠다고 사정하길래 당신 못믿겠다

공증서류 써달라 해서 그다음날 입금받았네요,, ㅋㅋㅋ


이런 도덕적 해이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런 문제 격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아래 상담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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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나가시면 희소식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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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7.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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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필요서류 절차안내


법인이 재무건전성 악화등으로 법인회생신청 건수 및 법인파산신고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인회생 같은경우에는 회사경영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때의 가치가 회사를 파산할 떄의 가치보다 훨씬 커질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감독하에 채권채무 이해당사자들의 법률적 관계를 재협의하여 사업을 재계하여 회생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법인 회생의 조건은?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체는 단기간에 급증한 부채로 인해 도산할 위기에 놓인 기업체, 

꾸준한 매출은 확보가능하나, 단기적 유동성이 적은 기업, 지속적 매출이 있고 순수기업의 가치가 충분하고 매출이 증가되어 설비증설에 막대한 단기자금이 투입되어 파산이 우려되는 기업체등이 법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회생신청하실떄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밥인회생절차는 어떻게?


회생절차의 개시신청후에 법원으로부터 심사훙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내리고 채권자 주주등 

법정관리인을 임명하여 개시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후에 회생채권목록을 작성하여 체출합니다. 

채권신고조사를 하고 관례인집회하여 회생계획안 제출통보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되면 회생계획대로 수행 시키게됩니다.

회생계획이 불인가 된다면 기업은 파산선고를 맞게됩니다.






회생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대해 궁금한 점이 많거나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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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7.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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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머떤 절차로?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취하기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해주거나 만기일을 연장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채권단협의로 채무일부를 탕감하여주고 경제적 새출발를 도와주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002년 11월에 신용회복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취지는 빚을 갚을 의지가 충분히 있으나 과다한 채무등으로 여력이 되지않는 분들을 구제하기위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억원 미만 대출을 받은 채무불이행자중에서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고, 갚아나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접수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도나 휴업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란?


프리워크아웃 제도라고도 하며, 정부에서 제시하고있는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사전채무조정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에는 법원의 지원제도가 있으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로 운영되며 

사적인 지원제도인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과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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