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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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파산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이란 ?


채무자가 개인사업 소비지출의 결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태이며 본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생활비로 크지 않은 카드빚을 지다가 갚지못하고 카드돌려막기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등 요새 가계빚이 큰 사회적이슈로 대두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독촉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크신분들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시행되고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최소기본권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로서 빚을 갚지못하는 개인에게 갚아나갈 능력안에서 최대한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의해 탕감해주는 국가적인 서민금융지원책입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라 함은 개인파산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되지 않은 일부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닌경우 즉 자연재해나 급격한 경기변동 등과 같은 요인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함을 인정되나 노력의 결과는 좋지않은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법원의재판에 의해 탕감시켜 파산자의 경제적 자립 갱생을 도모하는절차입니다



면책효력과 개인파산불허가사유에 대해 자세히보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가장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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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7.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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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개명상담 및 절차 알아보기


혹시 이름떄문에 여지껏 살아오면서 손해보거나 않좋은 기억들이 많으신분들은 개명절차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부모님이 물려준것이라 죽을떄까지 가지고 가야한다는 그런 유교적인 마인드는

마니 바뀌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때문에 놀림받거나 실생활에 수없이 닥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사실분들은 지금시대에는

거의 없을것입니다.


평생 따라붙는 꼬리표같은 것이기 떄문이겠지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법원허가를 받아 원하는 새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동일성 및 정체성 고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면 개인의 동일성 식별의 불가능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우려등으로 질서있게 형성된 사회구볌이 깨지게 되는것은 뻔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개명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는 본인의 개명신청이나 법정대리인이 개명신청을 해야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접 개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개명허가 사례집모음입니다.



실제 개명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발품팔며 뛰어다니며 비용을 줄이실 수는 있으나 그에 들어가는 시행착오며 

시간적낭비며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되네요

개명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소정의비용은 들긴 하지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노하우로

단기간내에 개명이 처리되게끔해주니 편리한점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또한 비용도 후불제라서 개명불허 된다고 해도 될떄까지 서류보정해서 대행해주므로

그냥 하던일 본업에 충실하시기만 하면 되어 신경쓰지 않아서 좋습니다.


개명대행업체가 난립중이지만 많은분들이 경험해보시고 만족하는 스마트법률 개명도우미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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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7.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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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란 소송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증가등 사회적비용과 소요되는 시간낭비를 피해보고자 법원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주장을 들어본 다음에 여러 사건정황을 파악하고 당사자간 양보, 타협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없이 타협과양보가 가능하다면 원만한 사건해결로 소송남발로인한 비용증가, 경제적비용 시간낭비등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 비하면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조정신청서 인지대 가격도 민사소송건의 20%밖에 

안되어 경제적입니다.

민사조정법의 장점은 소송까지 사건이 커지면 쌍방간에 감정적인대립이 생길수 있으며, 법원소송처리건수도 늘어나 소송소요기간의 증가등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려다 민사조정제도를 들어는 봤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하는지고민중이신 분들과 부족한 법률지식과 시간적 어려움이 계신분들은 스마트 소송도우미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합리적비용으로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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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
2013. 7.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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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주로쌍방간 경제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 시시비비를 국가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되면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점이 없으면즉시 상대측에게 송달하고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 하게됩니다.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명령후 사건은 공시송달실행후 관련증거신청을 모두 마치게 한다음 변론기일을 지정 변론종결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제출기간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한후 처리방안을 결정하는데 답변서가 제출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게됩니다. 

기한안에 답변서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대상사건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제 1회 변론기일을 통해서 양측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증거신청 및 조사는 소송이유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등  필요한 참고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된후 판결확정으로 소송이 종결처리됩니다






변론기일안에 어느 한쪽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출석자의 주장내용이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될수 있지만 준비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내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되면 불출석 2회후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소송은 자동적으로 취하 됩니다.

변론후 판결이나면 민사소송은 끝나게됩니다.
어느한쪽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2주내에 항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금전적 분쟁이 발생된다면 법의보호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법적지식부족으로 혹은 스스로 혼자 소송진행이 어렵고 시간적낭비등으로 고심이신분들은 스마트소송도우미의 무료민사소송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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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들의 마음고생을 덜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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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