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으로 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을 아래와 같은 법률적요건을 갖추면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야하며 상대방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과의
채무법률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현실적 합리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인해 지급불능상태로 빠지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그 실현방법의 하나로 채무자는 월평균수입금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의 조건이 나뉘는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이며
담보부채무는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분들은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절차안내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접수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채권자동의없이도 원금에 대해 일정부분 탕감이 가능합니다.
사채나 사금융등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등 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핸드폰문자, 욕설, 방문, 가압류, 임의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일정부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6개월간의 생계비 재산확보
신청후 추후사정에 다라 변제계를 수정이 가능하여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번거롬고 일일이 처리하려면 시간소요도 상당하기 떄문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중이니 이 분들의 조언을
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 단 채무금액이 천만원 이하의 경우 상담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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