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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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바쁜일상속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하실겁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법과 규정이 생겨나는 탓에 뉴스나 신문조차 보지 않는분들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새해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진통끝에 부자증세 여야합의


기존의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은 3억원 초과였으나 1억 5천만원으로 낮아져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걍 부럽네요.. 나도 이렇게 많이 세금내고 살고 싶은데 ㅋㅋ.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절세세테크 전략을 찾으셔야겠네요





2)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경우 하루를 더쉬게 됩니다.

대체휴일제도라 하는데 올 추석부터 적용된다네요


3) 버스 택시기사등 운수업종사자들은 승객이 없는시간이더라도 실내금연이 금지됩니다.

(금연정책의 강화로 단란주점.유흥주점을 제외한 10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은 전면금지됩니다)


4)공항이용시 비행기 이착륙시에도 테블릿,스마트폰등 전자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5)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적용을 받습니다.




6)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7) 병사봉급이 15프로인상되고 예비군 훈련비 교통비등이 인상지급됩니다.


8) 운전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이 부과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단 정차시 신호대기시에는 예외라네요


9) 도로명주소도입니다.

지번쳬계에서 건물쳬계로 변경된다는데 실제로 아는분은 거의 없습니다.

또 우스운게 부동산거래시에는 예전주소로만 해야 한답니다. 뭐하자는건지..


10) 취득세 영구인하조치

6억이하 1프로,6억에서 9억까지 2프로 9억이상 3프로 취득세 부과됩니다.


11) 성형 피부미용등에도 부가세 부과됩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과된다고합니다.

하지만 후유증치료,선천적기형등 피치못할 경우에는 부가세면제됩니다.





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