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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23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 국세납부는?
2014. 1. 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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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내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바아흐로 1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세금때문에 신경이 날카롭습니다..ㅋ

부가세신고 납부기간에 면허세납부에 설까지 껴있으니 바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기존 45,000원 이었는데 이번해부터 무려 50프로나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좋아 세수가 부족하기로서니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게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는지 참 어이없더군요

다른 면허세들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고지서 보니 기분이 확 잡치네요

빨리 잊어버릴려구 ETAX 에 접속하니 무슨 보안프로그램은 수도 없이 깔아대더니 컴터가 맛이 갈정도로 랙이 걸리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시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할부로 했을 경우는 납세자가 할부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국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물리더군요

세금걷기쉽게 신용카드 장려하면서 영세사업자들 수수료폭탄맞게 해놓고선

지네들이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수수료로 나가는돈이 무시하지 못할정도라는것을 알고나서 하는 꼬락서니입니다.


울나라 신용카드 수수료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사실 원가 따져봐야 기본 설치비에 그 이후로는 단말기 전기세야 가맹점 부담일것이고 나머지는

전화선통신비, 서버관리비정도인데 결제금액의 2-4프로 정도 뗴어가는것은 횡포에 가깝습니다.

외국은 0.* 프로정도밖에 안한다군요.


지방세는 각종 면허세, 부동산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이 있습니다.

국세에는 대표적으로 소비세,소득세,인지세,상속세,법인세등이 있으니 신용카드결제하실때 반드시 

수수료 누가부담하는지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사이트 ETAX 입니다.

http://etax.seoul.go.kr




고지서를 집주소지로 하지않고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으시면 건당 500마일리지가 쌓인다 합니다.

면허세 내다가 보니 마일리지가 있길래 적용했더니 적립된 1500원 깍아주네요




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