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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필요서류 절차안내
법인이 재무건전성 악화등으로 법인회생신청 건수 및 법인파산신고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인회생 같은경우에는 회사경영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때의 가치가 회사를 파산할 떄의 가치보다 훨씬 커질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감독하에 채권채무 이해당사자들의 법률적 관계를 재협의하여 사업을 재계하여 회생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법인 회생의 조건은?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체는 단기간에 급증한 부채로 인해 도산할 위기에 놓인 기업체,
꾸준한 매출은 확보가능하나, 단기적 유동성이 적은 기업, 지속적 매출이 있고 순수기업의 가치가 충분하고 매출이 증가되어 설비증설에 막대한 단기자금이 투입되어 파산이 우려되는 기업체등이 법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회생신청하실떄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밥인회생절차는 어떻게?
회생절차의 개시신청후에 법원으로부터 심사훙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내리고 채권자 주주등
법정관리인을 임명하여 개시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후에 회생채권목록을 작성하여 체출합니다.
채권신고조사를 하고 관례인집회하여 회생계획안 제출통보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되면 회생계획대로 수행 시키게됩니다.
회생계획이 불인가 된다면 기업은 파산선고를 맞게됩니다.
회생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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