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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7 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절차안내
2013. 7.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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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절차안내


공증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 변제금액등을 명시한 

서류를 채권자 채무자의 사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보다 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적인 자료로 

근거를 남김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변제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하여 변제금을 

받아낼 수 있는 신속성이 큰 장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동산등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보셨던 빨간 딱지가 티브이 냉장고에 붙어있는것은 법원에 의해 압류된 재산이란 뜻입니다.


공증에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확정일자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공탁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도 되고 변제의사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채권관계로 인해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변제금을 일단 법원에 맡겨놓고 확실하고 정확한 채권단이 나타나면

그 때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증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공탁은 채무자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이가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씁니다.

제 경우는 빌린이가 돈 달라는 소리만 하면 요새 장사가 안된다 어쩄다 하면서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키우는 개새끼한테는 수술비 3백만원 우습지 않게 쓰고 부부가 홍콩여행을 다니는 등 

인간말종 같은 쓰XX 가 있어 안되겠다 싶어 고발들어가고 경찰서 불려다니더니 

연락와서 그제서야 갚겠다고 사정하길래 당신 못믿겠다

공증서류 써달라 해서 그다음날 입금받았네요,, ㅋㅋㅋ


이런 도덕적 해이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런 문제 격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아래 상담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니 차근차근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시면 희소식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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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