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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02 폰트저작권 법무법인들의 낚시성행태
2013. 8.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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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폰트 저작권 단속" 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저작자님이 배포허용 하셔서 보다 많은분들과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원게시물 주소는 https://lael.be/425 입니다.)


자기네들은 폰트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멘트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법무법인 *원법무법인 우*, 법무법인 우*, 법무법인 마** 등이 많다고합니다.

법무법인의 평판이 안좋아지면 다른이름으로 바꿔서 영업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대부분 폰트 위반이라고 하면서 폰트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피해자가 많아 대처법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폰트저작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

 

예를들면 개개인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것을 전부 저작권으로 등록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겠지요

저작권은 폰트파일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서체파일을 PC에 깔았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하지만 해당서체를 사용하여 출판물을 제작하거나 웹에서 보여지도록 사용한 경우 이 결과물을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차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은 해당되지 않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이런 류의 법무법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함구한 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겁부터 주고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이상한 법무법인들이 많아서 아예 폰트업체에서는 폰트저작권에 대해 공지해 놓았네요

윤디자인 : http://yoonfont.co.kr/popup/20110810/popup.htm




한글과컴퓨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폰트 시리얼넘버 요구시. -> 응할 의무가 없슴 (윈도우 씨디키 달라는 것과 같음)

2. 자택방문하여 저작권검사 요청할때 ->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하세요 무단침입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경고하세요

3. 응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볼수 있다음을 경고할 경우에

쫄지마시구. 내용증명 2차, 3차 가고 저작권법 위반이 적시되어서 벌금은 30만원정도 라고 하니 참조하시구요

벌금을 내는것은 법무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물었는데 또 합의금 달라고 우기면 당신들때문에 국가에 벌금냈

는데 무슨 합의금 같은 소리하야구 따지세요

저작권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절대 법무법인과 응대하지 마시고 폰트회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런 영업사원들이 판치는 법무법인들에게 낚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신다면

그들의 부당한 요구 강매, 합의금요구 등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원본출처  https://lael.be/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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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