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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19 사전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회생 무료상담안내
2013. 8. 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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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은?


다중채무자들을 배려한 정부의 마련한 경제회생 해결안입니다.

다른말로 사전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 라고도 불립니다.





사전채무조정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채무조정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지원과 금융융권으로부터는 전환대출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의 총채무가 총 5억원이 안되는 경우


둘째 1개 금융기관이상의 연체기간이 1-3개월인 경우

( 3개월 이상의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세째 보유자산은 총 6억원 미만일 경우


네째 장기실업, 휴업 폐업, 수입감소등 사전채무조정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다섯째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안에 신규로 신청한 채무액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여섯째 부채상환 내역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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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