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주로쌍방간 경제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 시시비비를 국가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되면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점이 없으면즉시 상대측에게 송달하고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 하게됩니다.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정명령후 사건은 공시송달실행후 관련증거신청을 모두 마치게 한다음 변론기일을 지정 변론종결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제출기간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한후 처리방안을 결정하는데 답변서가 제출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게됩니다.
기한안에 답변서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대상사건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제 1회 변론기일을 통해서 양측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증거신청 및 조사는 소송이유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등 필요한 참고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된후 판결확정으로 소송이 종결처리됩니다
변론기일안에 어느 한쪽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출석자의 주장내용이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될수 있지만 준비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내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되면 불출석 2회후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소송은 자동적으로 취하 됩니다.
변론후 판결이나면 민사소송은 끝나게됩니다.
어느한쪽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2주내에 항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금전적 분쟁이 발생된다면 법의보호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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