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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7 개인워크아웃이란? 무료법률상담 안내
2013. 7.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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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머떤 절차로?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취하기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해주거나 만기일을 연장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채권단협의로 채무일부를 탕감하여주고 경제적 새출발를 도와주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002년 11월에 신용회복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취지는 빚을 갚을 의지가 충분히 있으나 과다한 채무등으로 여력이 되지않는 분들을 구제하기위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억원 미만 대출을 받은 채무불이행자중에서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고, 갚아나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접수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도나 휴업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란?


프리워크아웃 제도라고도 하며, 정부에서 제시하고있는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사전채무조정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에는 법원의 지원제도가 있으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로 운영되며 

사적인 지원제도인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과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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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U자적